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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시 [항공권소식] 국내선 항공권 업무 대행수수료 부과 방침 변경 안내 2024.05.02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노랑풍선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공사의 결제(발권) 이후 업무 대행처리 방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항공특별약관 정책에 의해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일시: 2024년 05월 11일

2. 변경내용


(이전) 온라인에서 구매한 국내선 항공권은 유선업무처리 불가

(변경) 부분적으로 유선업무 처리 가능 (단, 업무대행수수료 부과)


국내선 항공권 업무대행수수료 관련 사항

1. 발권대행수수료 : 1인 편도 당 1,000원 (유아 제외)

2. 국내선 온라인 예약 건에 대한 유선 업무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여행사 업무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① 업무대행수수료 : 편도 당 5,000원 (부가서비스 구매 등)

② 이름변경수수료 : 1인 편도 당 10,000원

  ※ 대한항공/아시아나/에어부산 불가

  ※ 단, 동일 발음 내 동일인 확인 후 철자가 틀린 경우에 한함

③ 환불대행수수료 : 편도 당 5,000원 (결제 이후 즉시 적용)

3. 모든 수수료는 항공사 취소/변경 수수료 외 별도로 부과된다.

4. 결제 된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하나, 발권 당일 항공권 취소 시 발권대행수수료는 전액 환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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