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해외/국내 여행자 보험 보상한도액

해외 여행자 보험 보상 한도
- 에어텔 일부 상품, 항공권/승선권 등 보험 제외 상품이 있으므로 별도 확인 바랍니다.
1억원 – 전체 상품 공통 적용 (대양주 패키지상품 제외)
※ 2019년 10월 1일 출발 상품 부터 적용
구분 | 만 15세 미만 | 만 15세 이상 ~만 69세 6개월 미만 |
만 69세 6개월 이상 ~만 79세 6개월 미만 |
||
---|---|---|---|---|---|
상해 | 사망, 후유장애 | 후유장애 시 50,000,000원 상해사망 시 보상 없음 |
100,000,000원 | 50,000,000원 | |
해외 | 의료비 | 2,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
국내 | 입원의료비 | 2,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
통원의료비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
처방조제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질병 | 사망 | 0원 | 30,000,000원 | 0원 | |
해외 | 의료비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국내 | 입원의료비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통원의료비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
처방조제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배상책임 (면책 1만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
휴대품 손해 (본인 부담금 1만원) 개당, 조당 20만원 한도 | 200,000원 | 500,000원 | 200,000원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
항공기 납치 담보 | 1,400,000원 | 1,400,000원 | 1,400,000원 |
2억원 – 대양주 패키지 상품
※ 2019년 10월 1일 출발 상품 부터 적용
구분 | 만 15세 미만 | 만 15세 이상 ~만 69세 6개월 미만 |
만 69세 6개월 이상 ~만 79세 6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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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애 | 후유장애 시 50,000,000원 상해사망 시 보상 없음 |
200,000,000원 | 50,000,000원 | |
해외 | 의료비 | 2,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
국내 | 입원의료비 | 2,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
통원의료비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
처방조제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질병 | 사망 | 0원 | 30,000,000원 | 0원 | |
해외 | 의료비 | 1,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원 | |
국내 | 입원의료비 | 1,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원 | |
통원의료비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
처방조제비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배상책임 (면책 1만원) | 5,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
휴대품 손해 (본인 부담금 1만원) 개당, 조당 20만원 한도 | 200,000원 | 500,000원 | 200,000원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
항공기 납치 담보 | 1,400,000원 | 1,400,000원 | 1,400,000원 |
국내 여행자 보험 보상 한도
- 국내 내륙 상품 일부는 보험 제외 상품이 있으므로 별도 확인 바랍니다.
구분 | 만 15세 미만 | 만 15세 이상 ~만 69세 6개월 미만 |
만 69세 6개월 이상 ~만 79세 6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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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애 | 후유장애 시 30,000,000원 상해사망 시 보상 없음 |
50,000,000원 | 30,000,000원 | |
질병 | 사망, 후유장애 | 0원 | 50,000,000원 | 0원 | |
배상책임 (면책 1만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
휴대품 손해 (본인 부담금 1만원) 개당, 조당 20만원 한도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해외/국내 여행자 보험 보상기준

해외 여행자 보험 보상기준
1. 의료비 보상 기간 (※의료비 청구 시 자기부담 발생)
-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동안 통원 90회, 처방조제는 처방전 90건까지 보상
통원은 180일동안 외래 90회, 처방조제는 90건까지 보상 - 국내 입원, 통원 치료 시 의료비 자기 부담금 발생 (건당)
- 입원 : 자부담 급여10%+비급여20% 발생
- 통원 : 요양기관에 따라 1~2만원 or 공제기준 금액(금여10%+비급여20%) 중 큰 금액 공제 후 지급
2. 국내 치료의 국민의료보험 적용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예)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보상내역 제외
3. 보험 청구 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 물품 도난 시 폴리스 리포트 받은 날로부터 3년
- 의료는 첫 치료 받은 날부터 3년
4. 보험 가입 대상 (출발일 기준)
- 만 15세 미만 : 5천만원 (후유장애/상해사망시 보상없음)
- 만 15세 이상~만 69세 6개월 미만 : 1억원 (전체상품 공통적용/단, 대양주 패키지 제외)
- 만 15세 이상~만 69세 6개월 미만 : 2억원 (대양주 패키지에 한해 적용)
- 만 69세 6개월 이상~만 79세 6개월 미만 : 5천만원 (공통)
- 만 79세 6개월 이상 : 보험가입 불가
예) 2009년 10월 1일 보험 가입 시
- 1995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 1995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15세 미만 요금 적용
- 194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70세 이상 요금 적용
- 1940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 193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보험 가입 불가
5. 보험금 지급 제외의 경우
-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 모터보트, 자동차(골프장 전동카, ATV포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휴대품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 식물, 동물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 기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심 (ex. 개인물품 등의 분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국내 여행자 보험 보상기준
1. 보험 가입 대상 (만79세 6개월 이상부터는 보험 가입 불가)
- 만 15세 미만 : 3천만원 (후유장애/상해사망시 보상없음)
- 만 15세 이상~만 69세 6개월 미만 : 5천만원
- 만 69세 6개월 이상~만 79세 6개월 미만 : 3천만원
- 만 79세 6개월 이상 : 보험가입 불가
예) 2009년 10월 1일 보험 가입 시
- 1995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 1995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15세 미만 요금 적용
- 194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70세 이상 요금 적용
- 1940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성인 요금 적용
- 1930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 출생자 : 보험 가입 불가
- 국내 여행 상해 의료비, 질병 의료비 보상 없음
위 내용은 약관의 요약내용으로써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국내 여행자 보험 보험약관

KB 해외 여행자 보험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KB 국내 여행자 보험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제1항의 국내여행 도중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 국외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중에 입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