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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권소식] [수학능력 시험 연기로 인한 항공권 환불/변경 위약금 안내] 2017.11.16

※ 노랑풍선을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 2018년 수학능력 시험 연기로 인해 항공권 환불/변경 위약금 안내 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항공 (KE)

 

1. 대상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동반 가족 포함)

 

2. 항공편 : 국내선 및 국제선 (KE C/S 마케팅 편 포함)

  

3. 수수료 면제 사항 

- 국제선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보너스 항공권 포함)

      ※ 차액 발생시 차액 지불 조건. 추가 재발행 및 환불시 운임 규정 준수 

    ○ 출발일 여정변경 불가 항공권 재발행 무료 1회 허용. (차액 발생시 차액 지불 조건)

    ○ 국제선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추가 (해당 기간 기 적용 건 소급 가능)

    ○ 국제선 항공권 GRP MIN TCP WVR 추가 (11월 17일 이후 출발 포함)

 

 

 4. 수수료 면제 조건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및 수시 일정 변경 관련 서류. 사본 인정

        (정시 입시 일정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은 불가)

  ○ 수험생과 동반 여행하는 가족의 경우 가족 증빙 제출

        (Skypass 회원에 가족 등록된 경우 가족 인정. 증빙 불요)    

    ○ 항공편 출발일 : 2017년 11월 24일 ~ 12월 31일 (KST)

    ○ 항공권 처리 기간 : ~ 11월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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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OZ)

 

표제건 관련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배경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연기에 따른 수시, 논술면접 변경[순연] 일정 고려 필요

 

 

2. 적용 대상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가족 포함)

 

 

3. 적용 내용 (C/S MKTG FL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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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7C)

 

1. 대 상 : 수험생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내 직계 가족 및 수험생의 형제,자매

- 수험생이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여행일정의 항공권을 발권한 승객

  가족관계 증명서내에 수험생이 포함되는 직계가족 

 

2. 적용 기간 : 

  - Flight date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2월 31일 의 출발편이 포함된 항공권

  - 변경/환불 기간 : 2017년 11월 16일~2017년 11월 30일(각 항공편의 출발시간 이후 적용 불가)

 

3. 면제 지침

-  최초 1회에 한해  환불 수수료 또는 변경 수수료 면제

   (역 구간 사용 불가/ 동일 좌석 등급 지원 불가)

- 여행일 변경 시 발생되는 운임 차액은 면제 불가

※ 수험표사본/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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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LJ)

 

1. 대    상 : "2018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 본인 및 동반가족(형제, 자매 포함)

2. 대상 항공편 : LJ항공 국제선 및 국내선 한국발 전 노선

3. 면제 사항 : 변경 수수료 및 환불 위약금 1회 면제 (단, 해당 항공편의 출발 시각 이후 적용 불가)

4. 면제 시청 접수 기간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30일 29시59분까지 (한국시각 기준)

5. 면제 조건

   - 항공편 출발일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2월 31일

   ※ 수험표사본/가족관계 확인서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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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TW)

 

 

1. 대  상 :   
      가. 수험생 본인  
      나. 수험생과 동일한 일정으로 항공권을 발권한 수험생의 직계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적용 기간 :   
      가. 출발일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2월 31일 의 출발편이 포함된 항공권  
      나. 환불 기간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30일 (각 항공편의 출발시간 이후 적용 불가) 

 

 3. 증빙서류

  ① 수능 일정 관련 면제의 경우 : 수험표 사본/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증빙 첨부

  ② 수시 일정 관련 면제의 경우 : 지원대학의 수시 일정 연기를 증빙할수 있는 문서 및 해당 대학교 수시지원여부 확인이 가능한 문서 제출

       

  4. 항공권 처리 지침 

    *  수험생이 포함된 일정 한해서만 면제 가능

      가. 날짜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 같은 클래스로만 변경 가능, 상이한 클래스로 변경시 차액 징수

      나. 환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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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ZE)

 

 

 1. 대 상 : 수험생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내 직계 가족 및 수험생의 형제,자매
             수험생이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여행일정의 항공권을 발권한 승객
             가족관계 증명서내에 수험생이 포함되는 직계가족(단, 수험생 동반 탑승의 경우)

2. 적용 기간
   가. 국제선
       - 출  발  일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2월 31일의 출발편이 포함된 항공권
       - 환불 기간 :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30일 (각 항공편의 출발 시간 이후 적용 불가)

 

3. 면제 지침
   최초 1회에 한해  환불 수수료 또는 변경 수수료 면제 (역 구간 사용 불가/ 동일 CLS 지원 불가)

* 수험표사본/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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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항공 (PR)

 

1. 적용 대상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

 

2. 적용 기간

① 출발일: 2017년 11월 16일 ~ 11월 23일 항공권 기 발권 승객

② 환불기간: 2017년 11월 16일~11월 23일 (각 항공편의 출발 시간 이후 적용 불가)

 

2. 적용 노선

한국 출발 필리핀 노선: 인천-마닐라/세부/칼리보/클락/보홀, 부산-마닐라/칼리보

(단, 필리핀 국내선, 이원구간 포함 노선 제외)

 

3. 적용 내용

① 최초 1회에 한해 환불 수수료 또는 변경 수수료 면제

② 예약 변경 시 발생되는 운임 차액은 징수

③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동반 가족의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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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항공 (CI)

 

1. 적용 대상 :  전구간 CI 운항 한국 (SEL/PUS) 출발 항공권 (297 Stock)을 소지한 수험생 및  직계가족, 형제/자매

2. 적용 기간 :   2017년 11월 16일 ~2017년 11월 23일 출발 항공권 (한국 O/B 기준) 

3. 면제 가능 수수료 :  재예약 / 재발행 수수료

                             (단, 판매 조건 변경으로 발생되는 운임 및 YQ/Other TAX 차액 반드시 징수)

4. 변경 가능 기간    :   ~2017년 12월 16일   (한국 출발 기준)

5. 증빙 서류 제출    :  수험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본스캔) 등의 증빙서류

 

* 상기 처리는 반드시 2017년 12월 15일 까지 완료 하셔야 합니다.

* 환불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 부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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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항공 (TG)

 

1. 적용 대상: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본인 포함 동반 가족

2. 적용 기간: 2017 11 16 ~ 11 23 항공권 기발권 승객

3. 적용 노선: 인천/부산 출발 타이항공 노선 

4. 적용 항공권: 출발전 변경이 가능한 조건의 항공권(사전발권 조건 프로모션 요금 등 출발 전 변경이 불가한 항공권은 면제 제외)

5. 적용 내용

    - 최초 1회에 한해 동일한 예약 좌석 등급으 날짜 변경시 변경 수수료 면제

    - 상위 예약 좌석 등급으로 예약 변경 발생되는 운임 차액은 징수

    - 환불 수수료는 면제 불가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동반 가족의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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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항공 (BR)

 

1. 적용 대상 : 수험생 본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내 직계가족

2. 적용 기간 : 한국 출발 기준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23일

3. 면제 사항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변경 시 발생되는 클래스 차액은 징수

                   (환불 수수료는 부과됩니다)

4. 제출 서류 : 수험표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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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항공 (MH)

 

1. 적용대상: 수험생 본인 / 동반 가족 

2. 적용기간: 2017년 11월 17일 - 23일 (출발일 기준)

3. 적용사항: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 면제

4. 참고사항:

      1) 최초 1회에 한하여 변경 수수료 면제

      2) 상위 예약 등급으로 변경될 시 요금 차액 징수

      3) 본인 수험표 및 수험생이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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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제항공 (CA)

 

1. 적용대상: 2018년 대학수학능력 수험생 본인 및 직계 가족

2. 적용 항공편 : 서울(김포/인천), 부산, 대구, 제주 출발 항공

3. 적용 내용

   - 항공권 구매 시점 : 2017년 11월 15일 이전

   - 항공편 출발일 : 2017년 11월 16일 ~ 11월 23일 23시 59분

   - 수수료 면제 신청 접수 기간 : 2017년 11월 30일 23시 59분까지

   - 수수료 면제 사항 : 항공권 유효 기간 내, 날짜 변경 및 환불 수수료 1회 면제

                              (단, 시즌 변경 및 좌석 등급 변경에 따른 운임 차액은 징수)

    - 증빙 조건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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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항공 (SC)

 

- 적용 대상 : 2018년 대학 수학능력 수험자 및 직계 가족

- 적용 항공편 : 인천 출발항공, 실제 운항사 SC항공

- 항공권 구매 시점 : 2017년 11월 15일 이전

- 항공편 출발일 : 2017년 11월 16일 ~ 11월 23일 23시 59분

- 수수료 면제 신청 접수 기간 : ~2017년 12월 8일 23시 59분까지

- 수수료 면제 사항 : 항공권 유효기간 내, 날짜 변경 및 환불 수수료 1회 면제

                           (단, 시즌 변경 및 클래스 변경에 따른 운임 차액은 징수)

- 증빙 조건 : 2018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표, 가족 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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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퍼시픽항공 (5J)

 

1. 대상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동반 직계가족 포함)

2. 적용 노선 및 기간

   가. 항공편 : 세부퍼시픽항공(5J) 및 CEBGO(DG) 국내선 및 국제선

   나. 적용 기간 : 2017년 11월 16일~11월 23일 출발 항공편 기준

   다. 취소 및 변경 요청 기간 :  2017년 11월 16일 ~ 23일 (각 항공편의 출발 시간 이후 적용 불가)

3. 면제 사항

   가. 기존 출발일로부터 30일 이내 무료 날짜 변경 (*30일 이후, 운임 차액 징수)

   나. 환불 수수료 면제

4. 필요 서류

   가. 본인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제출 (사본 인정)

   나. 동반 직계 가족 : 영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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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항공 (JL)

 

1. 적용대상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동반 가족 포함)

2. 면제 사항
    1) 변경 수수료 면제 (1회 한정)
    2) 환불 수수료 면제

 
3. 면제 기간 : 항공권 출발일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1월 30일

4. 제출서류 : 
    1)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제출 (동일 예약번호에 포함된 경우 가족 증빙 제출 불필요)
    2) 동일여정이나 분리된 예약번호의 경우 가족 증빙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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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BX)

 

1. 대상 :

  - 수험생 및 수험생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내 직계가족, 형제, 자매 (수험생이 포함되어 있는 동일 여정에 한함)

2. 증빙서류 :

  - 수험증 및 수험생 가족 증명서

3. 접수 기간

  - 2017년 12월 8일까지

4. 적용 항공권 기준

 1) 2017년 11월 15일 이전 발권한 항공권 한해 적용

 2) 2017년 11월 16일 ~ 2017년 12월 31일 출발편이 포함된 항공권

5. 지침내용

 1) 여정변경  - 출발일 기준 14일 이내일자로 1회 변경가능 (단, 운임차액 발생시 징수를 원칙으로함)

 2) 환불  - 최초 1회에 한해 환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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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서울 (RS)

 

1. 적용대상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가족 포함, 단 직계가족에 한함)

   ○ 항공편 출발일 기준 : 17.11.16~12.31 (11.15일 이전 발권 승객 대상)

 

2. 수정기한

   ○ 2017. 11. 16 ~ 11. 30

 

3. 적용내용

   ○ 여정변경 및 환불 수수료 전액 면제

     - 여정변경의 경우 출발일 제한 없으나, 변경횟수 1회 한정

     - 운임 차액 발싱시, 징수

     - 변경/환불 가능 대상은 한국發 탑승자에 한해 적용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가능), 직계 가족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조건

     - 수험생 비동반 가족의 경우, 상기 증빙 첨부 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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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퍼시픽항공 (8Y)

 

1. 대상 : 한국출발 항공권을 소지한 수험생 및 직계가족
2. 출발기간 : 2017년 11월 17일~11월 23일 한국출발 항공권
3. 환불기간 : 2017년 11월 17일~11월 23일 (항공편 출발시간 이후는 적용 불가)
4. 면제사항 : 환불수수료 또는  최초 1회 날짜변경 수수료 (요금차액 발생시 징수)
5. 증빙서류 : 수험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환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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