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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권소식] [중국남방항공] (종료) 광저우 백운국제공항 24시간 임시 입국 정책 변경에 따른 안내 2017.08.22

※ 중국남방항공을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 중국남방항공에서 알려드립니다.

 

→ 본 정책은 2018년 2월 1일부로 제한이 종료되어 한국을 포함한 51개국 국가의 승객은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오니, 여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광저우 백운 공항에서 24시간 내 제 3국으로 환승하는 승객에게 제공되던 임시 입국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

 

※ 입국심사 여부는 법무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24시간 임시 입국 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4시간 임시 입국 정책 변경과 별도로 중국으로 입국을 해야 하는 승객은 기존대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3차 수정공지] 2018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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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백운 공항에서 24시간 내 제 3국으로 환승하는 승객에게 제공되던 임시 입국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

 

1. 중국 광저우 백운공항 법무부 통지에 따라, 환승 비자 면제 정책이 2017년 8월 10일부터 변경됩니다.

 

2. 아래 사항은 광저우 백운공항 법무부에서 공지한 변경된 정책 내용입니다.

(1) 광저우 백운공항을 통해 스톱오버하는 외국인 승객은 유효한 중국비자를 소지 하지 않으면 법무부에서는 입국을 허가 하지 않는다.
      (기타 다른 공항으로 출국하는 승객 포함)

=> 수정) 광저우 백운공항을 통해 스톱오버하는 외국인 승객은 유효한 중국비자를 소지 하지 않으면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이 불가할 수 있다.

(2) 24시간 내 환승 승객은 특수한 상황(ex.응급환자 등) 에서는 엄격한 심사 후 입국을 허가한다.  (필요 시 항공사가 보증)

     그 외 상황의 경우, 유효한 중국비자를 소지 하지 않으면 법무부에서는 입국을 허가 하지 않는다.

     ※ 24시간내 환승시 : 응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승 구역에 있을 경우 문제 없으며, 무비자일 경우 광저우 공항 밖으로 입국 불가

=> 수정) 24시간 내 환승 승객은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 후 입국을 허가한다. 입국 심사 결과는 법무부 기준으로 결정된다.

               (8월10일 이전 임시입국 정책과 동일하나 법무부 심사가 더욱 엄격해짐)

     
(3) 72시간 비자(24시간 이상) 면제 환승 외국인 승객은 현행 유지하며, 출발 공항에서 미리 신청해야 한다.
      (72시간 무비자 발급 조건에 부합 시에만 가능)

* 명시 된 외국인은 중국국적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말합니다.

 

※ 24시간 이상 72시간내 환승시에는 무비자 입국 가능 (기존 무비자정책유지)

 

3. 정책 시행일 : 2017년 08월 10일

    최종 수정일 : 2017년 8월 31일

 

※본 정책에 따라 중국남방항공 무료 호텔 제공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환승 호텔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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