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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텔] 말레이시아지역 현지추가지불 안내 2018.12.17

2018년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정부 발 시행에 따라 판매용역세 (Sales and service tax, SST) 제도의 도입으로 말레이시아 내의 숙박시설에 6%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추가지불 발생되고 있는 투어리즘피(tourism fee) 및 랑카위 지역의 시티텍스(city tax)와 더불어 추가 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일부 호텔에서는 해당 판매용 역세(SST) 를 투숙객에게 현장지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발생 여부 및 금액은 체크인시 확인 후 현장 지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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