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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권소식] [롬복 지진 관련 항공권 수수료 면제 안내][수정] 2018.08.08


※ 노랑풍선을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 롬복 지진관련 각 항공사 지연/결항 및 처리지침 안내 드리오니 해당 항공편을 이용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현재 공지 항공사 : 대한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캐세이패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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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 대상 : 최종 목적지가 롬복섬 및 길리지역 세 섬(길리 트라왕안, 메노, 아이르)인 승객 중

대한항공 연결 항공 확약 항공권 소지 승객 (분리 발권 포함)

▷ 기간 : 2018.7.29.(일) ~ 2018.8.31.(금)  [KE 구간 탑승일 기준]

▷ 마일리지 보너스/Upgrade 승객 포함

▷ 롬복 호텔 예약 또는 목적지 증빙 가능한 항공권, 배편 증빙 제출 조건

 

항공권 최초 발권 8월 5일 이전, 환불 접수 7월 29일 이후 조건 환불 패널티 면제

 

단, 출발전 환불 미 요청 시 환불 패널티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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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1. 환불 수수료 면제 (연장)

○ 해당일 : 탑승일 기준 2018.08.06 ~ 2018.08.11 -> 2018.08.06 ~ 2018.08.31  -> 2018.08.06 ~ 2018.10.31 (기간연장)

○ 대상 : 해당일 내 LOP 노선을 포함하는 여정

○ 변경 가능한 출발일 : 2018년 12월까지 -> 기존 출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2019년 3월 31일 까지) 

○ 내용 : 환불 수수료 면제

※ 주의: 탑승일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권의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8월 20일까지 -> 9월 10일까지  환불완료 필수

 

2. 변경 수수료 면제

○ 해당일 : 탑승일 기준 2018.08.06 ~ 2018.08.11  

○ 대상 : 해당일 내 LOP 노선을 포함하는 여정

○ 변경 가능한 출발일 : 2018년 12월까지 

○ 내용 : 변경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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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세이퍼시픽항공

 

인도네시아 지진의 영향으로 2018 년 08 월 07일 – 08 월 14 일 사이에 발리를 포함하는 CX/KA 확약 예약에 대해 발권처와 요금 타입에 무관하게 재예약/여정변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2018년 08 월 07 일 이전에 발권된 티켓에 한합니다.

 

1. 취소/환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재예약/여정변경 수수료는 아래 조건에 부합할때 면제됩니다

 

 - 노쇼(출발날짜 이후 환불 요청) 승객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조정되는 여행일은 2018년 09월 14일 이전으로 하며, 잔여 좌석 상황에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티켓의 유효기간은 조정 될 것입니다.

 - 새롭게 예약되는 구간은 반드시 기존요금 규정에 따라 추가 요금이 생길 시 징수합니다.

 - 리루팅은 잔여 좌석 상황에 따르며, 요금 및 택스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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