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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권소식] [말레이시아 관광세 신설 안내] 2017.08.22

※ 말레이시아를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 말레이시아 관광세 신설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시 : 2017년 9월 1일

2. 대      상 : 숙박업소에 체류하는 관광객

3. 금      액 : 1일 숙박당 RM10씩 부과

                  예) 3박5일 상품일 경우, RM10 * 3박 = RM30 (약 7,860원)

4. 납부방법 : 체크아웃 시 호텔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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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일시는?

2017년09월01일을 기하여 시행.‘운영자(Operator)’의 등록은 2017년08월01을부터 진행.

 

2. 새로도입되는 관광세(Tourism Tax)의주관기관은?

말레이시아재정부 및 왕립말레이시아관세청

 

3. 관광세(Tourism Tax, TTx)란 무엇인가?

‘운영자(Operator)’의 숙박업소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일정액의 세금.

 

4. 관광세(Tourism Tax, TTx)는 얼마나 되나?

1일 숙박 당 RM10씩 부과 (예: 3박5일 상품일 경우: RM10 x 3박=RM30, 약 7,860원 가량)


5. 운영자(Operators)란?       

호스텔,호텔,여인숙,보딩하우스,휴게소 및 간이숙박소를 소유한 개인회사,소유자 또는 지배인을 뜻함.


6. 관광세납부방법은?  

관광목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체크아웃 시 등록된 ‘운영자’에게 지불.추후, ‘운영자’는 취합된 관광세를 왕립말레이시아관세청에 납부.

 

7. 관광세등록 면제 대상운영자는?    

- 말레이시아관광문화부(Ministry of Tourism and Culture, MOTAC)의 ‘홈스테이 프로그램(Home Stay Program)’에 등록된 숙박업소

- 말레이시아관광문화부의 ‘캄풍스테이 프로그램(Kampungstay Program)’에 등록된 숙박업소.

- 말레이시아관광문화부에 등록된 종교 및 복지시설에서 종교 및 복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

- 총 객실 수 4개이하로 운영되는 숙박업소

- 중앙정부,주정부,접적 조직,지방자치단체 및 고등교육기관이 교육,트레이닝 또는 복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

- 중앙정부,주정부,법적 조직 또는 기타 운영자가 운영하는 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8. 관광세면제자는?

말레이시아국적인 / MyPR카드 소지자


9. 관광객(Tourist)이란?

‘관광객’이란 말레이시아인 또는 외국인 등 국적에 관계없이 다음의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를 하는 모든 사람에 해당함.

i. 즐거움, 레크리에이션 또는 휴가

ii. 문화

iii. 종교

iv. 친구 및 친척방문

v. 스포츠

vi. 비즈니스

vii. 미팅,컨퍼런스,세미나 또는 컨벤션

viii. 교육 또는 연구

ix. 직업 목적(보수를 받는) 이외의 모든 방문목적에 해당.

 

10. 숙박장소(Accommodation Premise)란?

‘숙박장소’란 개인회사,소유인 및 지배인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되며 숙소 및 취침 시설을 제공하는호스텔,호텔,인(Inn, 여인숙), 보딩하우스(Boarding house), 휴게소 (Rest House) 및 간이 숙박소(Lodging House)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건물을 뜻함.

 

‘관광객 숙박장소(Tourist Accommodation Premises)’란 관광산업법(1992) 31C(1)조에 따른 등록된 모든 숙박 장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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